이름빚다

이름을, 다시 빚을 권리

대법원은 이름을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봅니다(2005스26). 법원의 개명 허가율은 94~96%, 국민 약 6%가 이미 이름을 바꿨습니다. 좋은 이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은 허가 사유가 됩니다 — 막는 건 절차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원하는 이름에 한자를 맞춰 드립니다추천

바꾸고 싶은 이름(또는 지금 이름)을 적으면, 사주·뜻·획수 잣대로 가장 좋은 한자 조합을 골라 드립니다. 마땅한 조합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한자만 바꾸는 것도 법원이 인정하는 개명입니다.

내 이름 평가 →

지금 쓰는 이름(또는 마음에 둔 후보)이 사주에 맞는지 — 소리·뜻·기운·획수로 가늠해 드립니다. 바꾸지 않아도, 좋으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못 정했다면 — 사주로 새 이름 추천 →

내 사주에 맞는 새 이름을 바로 추천받습니다. 취향을 고르는 단계 없이, 사주만으로.

셀프 개명 절차 가이드

법무사 없이도 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고, 허가 후 한 달 안에 신고하면 끝. 실비는 수만 원대입니다. 단계별로, 전부 공식 출처와 함께.

저희는 법률 자문·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름과 근거를 함께 빚습니다. 지금 이름이 충분히 좋으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