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다시 빚을 권리
대법원은 이름을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봅니다(2005스26). 법원의 개명 허가율은 94~96%, 국민 약 6%가 이미 이름을 바꿨습니다. 좋은 이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은 허가 사유가 됩니다 — 막는 건 절차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먼저, 지금 이름부터 진단추천
바꿀지 말지 고민된다면 — 지금 이름이 사주·소리·뜻·획수에 맞는지 정직하게 봐드립니다.좋으면 ‘그대로 두시라’고 말합니다. 바꾸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한글은 그대로, 한자만 바꾸기 →바꾸고 싶은 이름(또는 지금 이름)을 적으면, 사주·뜻·획수 잣대로 가장 좋은 한자 조합을 골라 드립니다. 마땅한 조합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한자만 바꾸는 것도 법원이 인정하는 개명입니다.
아직 못 정했다면 — 사주로 새 이름 추천 →내 사주에 맞는 새 이름을 바로 추천받습니다. 취향을 고르는 단계 없이, 사주만으로.
개명 사유서 도우미 →법원 개명에서 가장 막막한 ‘사유서’ — 몇 가지만 고르면 제출할 수 있는 형태의 초안을 만들어 드립니다.본인 사정에 맞게 고쳐 쓰시면 됩니다.
셀프 개명 절차 가이드법무사 없이도 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고, 허가 후 한 달 안에 신고하면 끝. 실비는 수만 원대입니다. 단계별로, 전부 공식 출처와 함께.
저희는 법률 자문·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름과 근거를 함께 빚습니다. 지금 이름이 충분히 좋으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