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개명 절차 가이드
법무사 없이도 됩니다. 신청부터 신고까지 본인이 직접 — 실비는 수만 원대입니다.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같은 절차입니다. 아래 안내는 전부 법원·법제처 공식 출처를 따랐습니다.
다섯 걸음
- ① 새 이름(또는 새 한자) 정하기
한자를 쓰려면 대법원 인명용 한자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이 앱의 추천은 전부 인명용 범위에서만 골라 드립니다.
- ②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양식·작성례 제공). 개명 사유는 본인의 말로 솔직하게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 ③ 심리·허가 기다리기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 —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보정(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안내대로 보완하면 됩니다.
- ④ 허가 후 1개월 안에 개명신고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방문 또는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신고해야 마무리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 ⑤ 뒷정리
신분증·은행·통신 등 명의 변경은 신고 수리 후 차근차근 — 기관마다 요구 서류(기본증명서 등)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이름의 한자만 바꾸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개명'에 해당해,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안내). 새 한자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네. 개명허가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신청서 양식과 작성례도 법원이 제공합니다. 허가 후의 개명신고도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본인이 직접 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수만 원대입니다. 정확한 인지액·송달료는 신청 시점의 법원 안내(전자소송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허가는 잘 나옵니까?
대법원 2005스26 결정 이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구조입니다. 언론 보도 기준 최근 허가율은 94~96% 수준입니다.
허가가 나오면 끝입니까?
아니요 —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또는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