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명改名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같은 절차의 개명입니다.

얼마나 흔한가

2005년 대법원이 이름을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본 뒤(2005스26 결정) 개명은 크게 늘었습니다. 한 해 11만 명 안팎이 이름을 바꾸고, 허가율은 94~96% 수준입니다. 누적으로 국민 약 6%가 개명을 경험했습니다.

절차는 두 걸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면 끝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법무사 없이도 가능하며, 실비는 수만 원대입니다.

이름빚다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법률 자문이나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새 이름 또는 새 한자를 근거와 함께 빚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이 잣대를 두루 만족시키면, 바꿀 이유가 또렷하지 않다고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개별 사정(미성년·가족관계·재판 이력 등)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법원 공식 안내를 따라 주세요.

근거·출처
  •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성명권은 인격권·자기결정권의 영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안내(한자만 변경도 개명)
  • · 한국일보(2016)·부산일보(2023) — 연간 건수·허가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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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풀이는 이름빚다가 실제로 쓰는 방법을 옮긴 것이고, 학술적 평가는 출처를 함께 밝혔습니다. 학파가 갈리는 지점은 한쪽을 정답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름빚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