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인명용 한자人名用 漢字
출생신고에 쓸 수 있도록 대법원이 목록으로 정해 둔 한자입니다. 이름에 한자를 담고 싶다면 이 목록 안에서 골라야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국에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법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규칙이 인명용 한자 목록을 두고, 그 안의 글자라야 출생신고에 한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목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넓어져 왔습니다.
길흉과는 다른 이야기
"인명용 한자에 든다"는 건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지, 좋은 글자와 그렇지 않은 글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목록에 있어도 뜻이 무거운 글자가 있고, 목록 밖이라 못 쓰는 고운 글자도 있습니다.
이름빚다는 이렇게 봅니다
고른 한자가 인명용 한자인지 먼저 확인해, 등록할 수 없는 글자는 미리 짚어드립니다. 그다음에 뜻과 기운을 함께 봅니다. 한 음을 여러 한자로 읽는 다음자(多音字)는 음에 따라 갈래를 나눠 안내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목록 포함 여부는 법적 등록 가능성일 뿐, 글자의 길흉이 아닙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대법원 인명용 한자 규칙
다른 개념도 보기
이 풀이는 이름빚다가 실제로 쓰는 방법을 옮긴 것이고, 학술적 평가는 출처를 함께 밝혔습니다. 학파가 갈리는 지점은 한쪽을 정답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름빚다